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 등을 두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 씨와 30대 여성 C 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 물건을 각각 두고 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개월간 수사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외출했다가 B 씨 등을 우연히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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