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 달라”
지인과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피고인 2명을 연쇄 살인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튿날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 씨(40대·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박으로 9000만 원의 빚이 있던 권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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