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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위조 공범 혐의’ 불송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5-11 03:00
2022년 5월 11일 03시 00분
입력
2022-05-11 03:00
2022년 5월 11일 03시 00분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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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이의신청
모친 최은순 씨(76)의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범으로 지난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에 대해 올해 3월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예금 잔액증명서를 함께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위조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10일 이의신청을 했다.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위조 공범 혐의
#불송치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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