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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텔 객실서 자신의 옷에 불 붙였다가 끈 20대…투숙객 9명 대피
뉴스1
업데이트
2022-05-11 10:00
2022년 5월 11일 10시 00분
입력
2022-05-11 09:38
2022년 5월 11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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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텔 객실에 불은 지른 A씨(22)를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5층짜리 모텔 2층 객실에서 옷 등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모텔 다른 방에 있던 투숙객 9명이 대피했으며, A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를 한 뒤 객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입은 옷을 객실에 모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현장에 유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불을 냈지만, 스스로 불을 껐고 다른 곳으로도 번지지 않아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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