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400여 명의 아동이 시설을 떠난다.
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 중 전세임대 63채와 청년매입임대 66채, 행복주택 37채 등 166채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주택 유형별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 100%를 지원하고, 만 21세 이상은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50% 깎아준다.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 원)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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