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찰청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 감찰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임용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왔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근무평정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은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담당관은 7년 전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진 않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도 잘 견딜 각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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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2-05-12 03:48:01
능력이 없으니 권력에만 빌붙어 기생해왔던 임은정 진혜원 같은 추한 인간들은 내 보내낼 때가 됐다.
2022-05-12 03:51:09
개 잡는데 다른 게 필요 한가요~~?
2022-05-12 07:06:12
국가에 해을 끼치는 기생충인데. 좌파들과 개인 안위를 위해 살아 남는다고, 할말이 없다 공무원은 국가을 위해 일하는것이 1번쨰 목표고 그다음이 자신을 위해 사는것이 아닐까 싶다. 자신를 위해 살고 푸면 공무원 그만 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