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황 전 장관의 대가성 후원 의혹은 지난해 2월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불거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 전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임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설 토지에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운영할 수 없었는데 황 전 장관이 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다.
법안 통과 후 수자원공사 간부가 2019년과 2020년 연간 1인당 법정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황 전 장관에게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 전 장관과 수자원공사 A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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