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년간 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읍에게는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남경읍은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1월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했다가 교정당국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 등과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을 모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성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유포로 인해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경읍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26)씨와 ‘랄로’ 천모(30)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확정받았고, ‘블루99’ 임모(35)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2)시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