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주민이 위층 아이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거주 중인 울산의 아파트의 위층 주민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 씨(30대·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MBC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서 휴지를 꺼내 아동용 자전거 손잡이를 문질렀다. 이 여성은 자전거 두 대 가운데 아동 자전거 손잡이만 건드렸다.
그러다가 뒤늦게 문 위에 달린 감시카메라(CCTV)를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CCTV를 확인한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 씨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1년 반 동안 이어진 위층과의 층간소음 갈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하면서,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MBC에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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