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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명수, 임성근 사표반려 거짓말” 소송…1심서 각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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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11:45
2022년 5월 12일 11시 45분
입력
2022-05-12 11:45
2022년 5월 1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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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관련 거짓말 의혹과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정교모 소송 교수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직권남용이므로 불법행위이고 두 차례 허위 해명을 한 것 역시 불법행위이며, 사퇴를 거부한 것 역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1인당 1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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