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2020년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서 활동한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 고문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3월 이 변호사를 피의자로, 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고문의 변호인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 대선 당시 이 고문에게 후원한 S사 계열사 사외이사를 역임한 활동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나 변호사는 이 고문이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 등 산하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등을 맡아 각각 750만 원과 2억3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이들의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는데, 특히 이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일부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최근 이첩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달 25일 용도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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