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폭행 40대 중국인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13일 10시 57분


행인을 떄려 숨지게한 40대 A씨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뉴스1
행인을 떄려 숨지게한 40대 A씨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뉴스1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던 고물수집상까지 폭행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은색 트레이닝 복장에 슬리퍼 차림을 한 A 씨는 “피해자를 왜 죽였나”, “돈을 얼마나 가져갔나”, “마약 한 것을 인정하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11일 오전 6시경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 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왔다 피해를 봤다.

이후 A 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 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6시 9분경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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