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명중 2명,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 의심받아”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13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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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제공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제공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2명은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 강제해고 등 심각한 피해사례를 입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스승의날 계기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18.6%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교사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0.8%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예방목적으로 설치해 교사에게도 무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던 폐쇄회로(CC)TV는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진행될 때 교사에게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CCTV가 무혐의 증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경우(14.8%)보다 CCTV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35.6%)가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된 것이다.

특히 ‘미신고 혹은 무혐의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자주 열람을 요구한 경우’가 51.3%에 달했고, ‘CCTV 확인 후 혐의점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5.2%, ‘CCTV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활용한 경우’는 1.3%였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도 19.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완벽한 안전장치 없이 현행과 같은 CCTV 의무 설치는 교사들에게 참담한 고통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사들은 Δ단편적인 장면을 보고 학대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98.4% Δ교육공동체의 신뢰관계 저하 94.5% Δ잦은 열람 요구로 인한 업무 마비 93.4% Δ실시간 감시로 인한 교권·인권 침해 91.8%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Δ피해 교사에 대한 지원 99.9% ΔCCTV 악용 방지 및 악용시 처벌 강화 99.7% Δ무고 의도 조사 및 처벌 강화 99.6% Δ언론의 편파·과장·허위보도 책임 및 정정·반론·후속보도 책임 강화 99.5% 등의 지원방안이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국공립유치원노조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제시하기를 교육 및 보육 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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