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격리 면제 대상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3일 11시 43분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출국을 앞둔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5.9/뉴스1 © News1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출국을 앞둔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5.9/뉴스1 © News1
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연이어 완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6~11세 어린이도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6월 1일부터는 6~11세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때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은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 준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는 접종 완료 기준을 완화해 준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3차 접종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접종 완료자로 본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면 접종 완료자로 보기로 했다. 즉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횟수도 6월 1일부터 현행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전 48간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입국 전 검사는 유지되나 입국 후에 3일 이내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된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6,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역에 따라 12~17세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만 처방받게 된다.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만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도 추가로 도입한다. 총 207만1000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 위로금도 늘어난다. 의료비 보상 및 지원 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고, 사망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245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347명, 신규 사망자는 52명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더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 발생 수도 여전히 많다”며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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