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석열이형”이라고 부르며 격의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997년 성남지청 검사 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일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고 지난해 3월 4일 윤 대통령이 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을 때 탔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윤 비서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이달 5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발탁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