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총무비서관, 檢재직때 성비위 논란… 尹측 “정식징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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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언행 2차례 징계성 처분
출간 시집서 왜곡된 성인식 논란도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대통령총무비서관(59·사진)이 검찰 재직 당시 성 비위로 2차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인으로 활동한 윤 비서관이 낸 시집들에서도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찰 수사관(주사보)으로 재직하던 1996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처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해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 처분은 ‘비위 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고려한 인사일 뿐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시인이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 뒤 승진이 누락되는 등 인사에서 충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비서관은 대검 중앙수사부 근무 시절인 2002년 ‘가야 할 길이라면’이란 시집을 출간했다. 이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서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라며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행위를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표현했다. 2004년 출간한 ‘나는 하늘을 모른다’ 시집에 실은 시 ‘여의도의 곡소리’에서는 “(여의도는) 룸살롱에서 술 한잔하며 꽃값으로 수억 원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썼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사이로 사석에서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윤재순#총무비서관#성비위 논란#부적절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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