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유 없이 삽으로 ‘묻지마 폭행’…60대 남성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5-15 11:27
2022년 5월 15일 11시 27분
입력
2022-05-15 11:27
2022년 5월 15일 11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삽을 들고 등산객을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B씨(42)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4만71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12월5일 오후 5시쯤 서울 양천구 매봉산 산책로에서 삽을 들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 이유 없이 B씨에게 “넌 살인자보다 더 하다”고 소리 지르며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에서 삽을 꺼내 B씨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삼성 반도체투자에 보조금 6.9조원 확정…당초 계약 금액보다 26% 축소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尹 체포하라” 탄핵 가결 후 전국서 집회…보수 단체도 “퇴진 반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