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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강 담합’ 과징금, 대우건설 이사들이 배상”…최종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16 11:43
2022년 5월 16일 11시 43분
입력
2022-05-16 11:43
2022년 5월 1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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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손해를 당시 등기이사들이 책임을 지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4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등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 전 대표 등 당시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일정량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연대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당시 대우건설은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경인 운하 건설공사 입찰담합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6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4대강 담합 행위 당시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와 손해 등을 등기이사들이 직접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우건설이 해당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자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5월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 전 대표는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수사에 연루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2심은 “서 전 대표에게 3억9500만원, 박삼구 전 대표에게 5억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고, 당시 이사인 피고들에게 경중과 관여시기에 따라 4650만원에서 1억200만원 배상을 명령한다. 연대채무이며 중첩적 책임을 부담한다”며 1심보다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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