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상주의 가방과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A 씨는 울산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몰래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 B 씨의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의 가방에는 약 1000만 원을 포함 도장, 통장, 자동차 열쇠 등 총 42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 가방을 훔쳐 빈소에서 빠져나온 A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다 장례식장의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3년까지의 범죄이고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