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부의 공백 문제가 이르면 이번주 중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공포로 인해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선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원포인트성 인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이와 동시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절차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지난 6일 수리된 이후 검찰 지휘부의 공백이 열흘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검찰청법 34조의2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를 꾸려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검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이상)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천거받아 심사자료를 후보추천위에 전달하며, 법무부 장관도 직접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천거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 후보자는 장관 임기를 시작하는 즉시 후보추천위 구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가 꾸려지면 약 일주일 동안 천거 절차가 진행되며 후보자 압축에 임명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적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한 후보자로선 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원포인트성 인사를 우선 단행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성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문성우 당시 대검 차장검사마저 자리를 비우자, 차동민 당시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에 앉히는 인사를 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세 번째 사의를 밝힌 것도 원포인트성 인사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박 차장은 지난달 22일과 4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사표를 반려했지만 지난 10일 또다시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원포인트성 인사의 경우 검찰인사위를 반드시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인사위는 대규모 승진 또는 전보의 원칙을 논의할 때 소집되기 때문이다. 한 검찰인사위원도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급한 경우에는 일주일 전이라도 일정을 주는데 아직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로선 대검 차장검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뒤, 신임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검사장 등 후속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검 차장검사로는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김후곤 대구지검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이 밖에 김관정 수원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도 검수완박으로 거듭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가 이들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게 되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3~26기 인사들이, 검사장은 25~29기 검사들이 맡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법연수원 30기까지 검사장 승진에 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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