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제50회 전통 성년례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성년을 맞은 한 참석자가 계례식(筓禮式)을 하기 전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때인 965년에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15세가 넘으면 남자의 경우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쪽을 찌어 비녀를 꽂는 계례를 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어른이 되어 예절을 알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으론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으로 인정받습니다. 올해의 경우 2003년 양띠들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으며 결혼과 약혼도 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으로는 자격취득을 할 수 있고 흡연, 음주제한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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