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감춘 혐의’ BMW코리아 임직원 4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7일 03시 00분


檢 “결함 알고도 자료 제출 안해”
김효준 사장-독일 본사는 무혐의

연이은 차량 화재로 ‘불자동차’라는 오명을 얻었던 BMW 차량 결함을 수사한 검찰이 결함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BMW코리아 법인과 품질 관리 및 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한 전모 AS 부서장 등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해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MW 디젤자동차에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인해 흡기 다기관(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에 작은 구멍이 생겨 화재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이 있었다. EGR는 디젤 자동차의 매연 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다. 그런데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서 그을음 등 혼합 침전물이 생겨났고, 여기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돼 불꽃이 튀어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2019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등 임직원 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이메일 등을 분석했지만 화재 사건 이후에야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윗선에서 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9688대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 차량에서만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리콜 등 조치에 나선 점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화재위험#bmw코리아#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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