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 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 원 중 50억 원 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돈을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14억 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 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약 66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A 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친동생도 구속됐다. A 씨는 횡령 자금 일부를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300억 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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