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하듯 24시간 상담… 특허청 ‘상담 챗봇’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8일 03시 00분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 상담 챗봇’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업무시간에만 이뤄졌던 특허고객 상담이 24시간 가능해졌다. 챗봇의 화면 구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해 두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 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 상담센터 홈페이지(www.kipo.go.kr/kcall)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비서 챗봇(chatbot.ips.go.kr)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상담 챗봇#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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