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영내에 거주하는 초임 간부들에게 과거에 먹었던 식대를 최대 수백만 원까지 뒤늦게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860일 전 먹은 밥값을 2배로 다시 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군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급식 문제를 개선하면서 관련 사항을 전수조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 기간 중 영내 거주하는 초급 간부들이 먹은 식사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약 2배의 금액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단위의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해당 연도별로 담당자들이 상급부대에 보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게는 1000끼가 넘는 식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두 배의 금액을 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장기 복무, 부대의 눈치 등으로 공론화 시키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아쉬워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아울러 “1000끼가 넘게 식사를 허가한 이후에 ‘지금까지 먹은 거 며칠까지 2배로 내세요’ 하는 것은 강매이며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전역한 지 1년 이상 지난 간부한테도 연락해서 돈을 걷어가려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했다면 저도 맛없는 식사 참아가면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육군 11사단 측은 “부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간부들의 급식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급식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한편 대상 간부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는 향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부합한 간부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간부 475명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사전 신청 없이 모두 73만3835끼니의 영내 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부대 밖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감사원은 “영내 급식을 이용한 영외자(간부)에 대해 정당한 금액만큼 급식비 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일부 영외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급식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며 “영외자가 사전 신청 없이 영내급식을 이용하거나 영외자에게 부당하게 식재료를 더 제공한 부대의 경우 영내자(병사)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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