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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모·형 살해’ 30대 “학대 때문에 그랬다”…심신미약 소견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18 11:34
2022년 5월 18일 11시 34분
입력
2022-05-18 11:33
2022년 5월 1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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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어린 시절 받은 학대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씨의 부모와 형은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판사가 “본인이 학대받아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심정이 어떻냐”는 질문엔 한참을 답하지 않다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께부터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고, 이에 가족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2020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내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가족을 향한 살의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치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6월29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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