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 6개월만에 또다시 지인을 때려 실명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중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B씨(2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전 3시44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앞길에서 지인 C씨(24)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왼쪽 눈을 실명에 빠뜨리는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B씨도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C씨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2019년 1월28일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23일 출소해 6개월만에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역형 복역을 마친 후 불과 6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B는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이유없이 폭행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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