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당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우리 아이 셋이 장염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식당 주인에게 피해보상금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17일 오후 7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마카롱 가게에 “2020년 크리스마스 전후에 마카롱을 구입해 자녀 세명과 함께 먹었는데 아이들이 배탈이 났으니 약값을 보상하라”며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린 적도 없었으며, 자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속여 피해보상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성당의 신도를 사칭하고, 가족들이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자신도 교통사고와 소매치기를 당해 사정이 어렵다며 성당신부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상습사기 및 사기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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