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위원회가 서류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징계 기준에 따라 관련 직원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탁상행정이나 직무태만 등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로 주민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종종 있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고 문의 051-888-1737, 172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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