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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직원, 첫 재판서 “도박으로 탕진” 주장
뉴스1
업데이트
2022-05-19 10:42
2022년 5월 19일 10시 42분
입력
2022-05-19 10:42
2022년 5월 19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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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뉴스1
59억여원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아저축은행 30대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A씨(34)는 19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변호인은 알고 있나”라고 묻자, A씨 측 변호인은 “도박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처를 정리해달라”면서 “남은 잔액, 회수 금액, 피해 배상액 등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를 위해 A씨의 공판을 한 기일 속행했다. 또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으면서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업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상급자의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꾸미고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금을 송금 받았으며, 범죄 수익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여동생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다시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은행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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