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에 용산 집회 신청 쏟아진다…경찰, 대응책 고심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9일 14시 48분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두고 경찰은 경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특히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 방한 경호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논했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에 ‘갑호 비상’, 경기남부청은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을호 비상은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대비 수준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경호하고 주한 미국대사관 등 관련 시설 경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입국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21일 오전에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다. 이후 오후 1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만난다. 이후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경찰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 개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전국민중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행진을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보수단체 탄핵무효운동본부, 신자유연대, 자유호국단 등은 반대로 방한 환영 집회·행사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역시 금지통고를 받았다.

다만 참여연대의 경우 오는 21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으로 신고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0일 이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다.

경찰은 일찍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해석해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어 집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 앞서 법원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의 집회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잣대로 일부 허용할 수 있을지, 또는 외국 정상의 방문 등을 고려해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6월29~30일 방한 당시에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 숭례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렀던 용산구 호텔 인근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일부 진보단체들은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도 반대 시위를 했다.

2019년에는 경찰 등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017년 11월 방한 땐 물병 등 투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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