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회사 주식 횡령 등 피고소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이러한 최씨의 사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재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두 번째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고소된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범죄사실은 증거관계나 횡렴 혐의 법리에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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