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방조 혐의로 A 씨(30)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다. 조 씨와도 친구 사이다.
검찰은 A 씨가 이 씨와 조 씨의 살인을 도운 것으로 보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씨와 조 씨가 사망한 윤 씨를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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