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투자 5명 “14억 피해”…권도형 등 남부지검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9일 19시 25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소했다.

19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고소장을 낸 투자자 5명은 이 가상화폐 투자로 총 14억30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루나와 테라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루나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건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KB앤파트너스는 소송에 동참할 루나, 테라 투자자를 계속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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