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에 검사 4명만 임명 가능
“사퇴 버티니 파견 형식 고육책”
“발령지와 다르게 보낸 꼼수” 양론
18일 발표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던 고위직 6명이 한꺼번에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좌천 대상이 넘치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시키는 ‘이례적 조치’까지 취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은 23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이 났다.
하지만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의 경우 법무부는 대구고검 차장검사 발령을 내면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해 온 정진웅 차장검사도 대전고검 검사 발령이 났지만 ‘(당분간) 연구위원 근무 유지’라는 조건이 붙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에는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 중 4명만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이 넘치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시키고 발령지에서 파견 보내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승진이 어려워진 고위 간부들이 좌천되는 곳이어서 ‘유배지’로 불린다. 한 장관도 2020년 6월부터 1년가량 이곳에서 근무했다.
검찰과 출신의 한 전직 검사장은 “고검장 이하 검찰 간부 6명이 한꺼번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정원을 초과한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사직서를 내야 할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 ‘고육지책’을 쓴 것”이라고 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발령지와 달리 법무연수원에 보낸 것 자체가 일종의 꼼수고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수통을 중용한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능력을 기준으로 한 인사 정상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있는 사람들만 챙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 만큼 정기 인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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