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집회장소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고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집회 시간과 장소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쟁기념관 앞(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 동안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 통고에 불복해 13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에선 집시법 11조3호에서 옥외 집회금지 장소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새 정부 들어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 분리되면서 해석이 엇갈린 탓이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가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점을 볼 때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에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11조에선 대통령 관저뿐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거주하는 공관 또한 집회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회, 법관, 재판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집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는 원천 금지된다”며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 및 시위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집시법 11조3항을)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용산 집무실 근처 집회를 허용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시간30분 이내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