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땐 4년간 선거 출마 못해… 崔 “법원 판단, 경험칙 맞는지 유감”
崔 기소한 뒤 좌천됐던 송경호는 2년만에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형 확정되면 4년간 선거 출마 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는 20일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1심와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17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에 “조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썼다. 조 씨는 이를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 열 달 동안 매주 2회 방문했는지 자료도 없고,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며 “조 씨가 실제로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의원의 피선거권도 4년간 박탈된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기준이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 수사검사와 피고인의 ‘엇갈린 운명’ 회자
이날 선고로 법조계에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최 의원과 그를 기소했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회자된다.
앞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하던 송 지검장은 인사를 앞두고 2020년 1월 23일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전결로 현직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의원을 전격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최 의원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세 차례에 걸친 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기소 30여 분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송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부장이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해 7월 수원고검 검사로 밀려났지만 23일부터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한다. 고 차장검사도 이날부터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부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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