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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볼펜 도둑 오해해 몸수색…아동학대일까 아닐까
뉴스1
업데이트
2022-08-17 15:50
2022년 8월 17일 15시 50분
입력
2022-05-21 08:11
2022년 5월 21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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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점을 열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던 A씨(37·여)는 2020년 12월18일 매장에 설치된 CCTV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물건을 사러온 B양(9)이 펜을 ‘슬쩍’하는 것 처럼 보여서다.
A씨는 매장 구석으로 B양을 데려가 주머니를 뒤졌다.
다음날 B양의 아버지가 서점을 찾아와 “인터넷에 만행을 올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B양에게서 ‘몸수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그는 A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아동학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옷을 뒤졌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가리기 위해 CCTV를 분석했지만, B양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 재판의 핵심은 ‘A씨가 B양에게 동의를 구하고 옷을 수색했느냐’다.
A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서점 종업원 C씨는 “아이가 허락하는 말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A씨가 아이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증거 자료인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양의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길쭉한 막대 모양의 사탕을 꺼내기 전 B양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나온다.
이어 B양이 이미 계산한 펜 2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뒤 패딩 오른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재판부와 배심원 7명은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살펴봐도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묵시적으로 수색을 승낙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오해가 풀린 A씨는 B양을 안아주고 돌려보낸 후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도 했다.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펜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오해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조명이 있는 밝은 곳으로 데려가 사람들이 들을 수 없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했고 과잉수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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