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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은행 600억대 횡령’ 직원, 우리사주도 가압류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23 08:08
2022년 5월 23일 08시 08분
입력
2022-05-23 08:08
2022년 5월 23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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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 사건 직원의 우리사주 주식이 가압류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해 구체적인 횡령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출신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 파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자산들을 가압류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은 A씨가 가진 우리은행의 우리사주 주식을 최근 가압류하겠다고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법원에 9000만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A씨가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고,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결정문을 최근 송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사주 제도는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고, 직원들은 우리사주 조합을 설립해 자사주를 취득·보유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A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청구금액으로 2억원을 적었다.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자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시 검사 과정에서 약 50억원 가량의 횡령액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금을 고위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거나 동생을 거쳐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물옵션에도 투자해 3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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