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우리 가게에는 저번 주와 14일에 두 번이나 주문했다. 하도 여기저기 먹튀를 하는지 기억도 못 하더라”라며 “유산한 언니에게 차디찬 음식에 커피, 빙수를 주문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런 짓을 병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 상습 먹튀범의 만행은 지난 16일까지도 계속됐다. 인계동 내 자영업자들은 “나도 당했다”, “경찰서 고소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 배달앱에 블랙리스트 요청했다”, “나도 5만9000원어치 먹튀 당할 뻔했다”, “같이 고소하자”, “신고한다고 했더니 돈 주더라”, “옆집 한식집 사장님도 당했다” 등 비슷한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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