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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사기 혐의’ 이승만 전 대통령 양아들 부부 불송치 결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23 09:41
2022년 5월 23일 09시 41분
입력
2022-05-23 09:41
2022년 5월 23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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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양아들 이인수 박사 부부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 박사와 그의 부인 조혜자 여사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신씨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영어로 출간한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에게 없었고 이에 따라 계약의 효력도 사라져 문제가 됐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유언에 따라 전부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박사가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신씨는 “10여년에 걸쳐 연구하고 비용을 들여 출판한 과정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 부부는)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박사 부부에게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씨에게 보낸 점,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 박사 장남 병구씨가 신씨의 연구 전문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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