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다만 계획 범행 아닌 ‘우발적 범행’ 주장
유족 측 “5월 가정의 달, 잔인한 달로 돌아와”…사형 촉구
검찰은 23일 ‘전 여차친구 스토킹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 씨의 주거지에 연달아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으로,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병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는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중대히 제한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부착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 중 눈물을 보인 김병찬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크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며 “계속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날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해 “살인마는 너무도 착한 딸의 귀하고 아까운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우발 범죄를 운운하며 형을 깎아내리고자 한다”며 사형을 촉구했다. 이어 “‘5월 가정의 달’이 이렇게 잔인한 달로 돌아와 가슴을 저미는 중”이라고 울먹이며 한 가정을 파괴한 김병찬에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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