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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심 받고 싶어 ‘충남대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글 올린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5-23 14:10
2022년 5월 23일 14시 10분
입력
2022-05-23 13:59
2022년 5월 2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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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충남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군과 경찰 등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대전 충남대 도서관 1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장난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로 인해 학생들과 교직원이 대피하고 군 폭발물 처리반, 경찰, 소방관 등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을 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난으로 경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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