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 상태서 시속 166㎞ 폭주…5명 사상케 한 40대 징역 5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5-23 15:04
2022년 5월 23일 15시 04분
입력
2022-05-23 15:04
2022년 5월 23일 15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음주운전을 하다 앞선 트럭을 들이받아 5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경남 하동-전남 순천 방면)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166㎞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선 1톤 화물트럭 뒤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 이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전방 시속 80㎞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달리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변화 등 법정형이 가중돼 온 점,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증시 급락하자…트럼프, SNS에 정책 홍보글 100개 넘게 폭풍 업로드
美, 이스라엘 빼고 하마스와 협상…네타냐후 정권 ‘분노의 항의’
국민연금 매달 200만원 이상 수령자 5만명 육박… 여성은 1.8%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