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철거·재시공 절차 ‘윤곽’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3일 15시 48분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붕괴 참사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1·2단지와 관련해 전면 철거·재시공 절차의 윤곽이 잡혔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1·2단지 8개 동은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6층 이상 시설물로서 간주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철거 절차가 진행된다.

서구는 국토교통부에 전면 철거·재시공을 둘러싼 행정 행위의 성격에 대해 문의, 이 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화정아이파크 내 짓다 만 8개 동은 완공되지 않은 구조물인 만큼,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전면 철거·재시공 공정 역시 신축 공사의 연장선에서 관련 승인·허가 행위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재시공 공정에서 활용할 공법·안전관리대책 등을 포괄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사업승인권자인 서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구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법,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놓고 계획서 작성 중이나, 실제 제출까지는 두 달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계획서 승인을 받는다 해도, 현장에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공사 중지 명령 해제는 광주고용노동청 현장 실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긴급한 붕괴 잔해물 해체 공정에 한해서만 공사 중지 명령도 해제된 상태다.

붕괴 사고가 난 201동 남측 외벽 등지에 방치된 사고 잔해물을 철거·반출하는 공정도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전면 철거 공정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잔해물 해체 공정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올 하반기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8개 동을 어떤 방식으로 철거할지 구체적인 공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구는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시공은 시공사가 받은 지난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 별개의 허가 행위가 필요치 않다.

서구 관계자는 “위험 붕괴 잔해물 해체 공정부터 끝나야 전면 철거·재시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전면 철거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과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절차 등이 올 하반기 안으로 비슷한 시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산업개발 측이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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