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격려하는 취지의 노래를 틀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포함한 총 15건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주의 처분을 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조민씨의 발언을 들려준 후 진행자가 격려하는 의미의 노래를 틀고 응원하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특정 대학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프로그램의 출연 의료인이 소속된 병원과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 고지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MX의 ‘메디컬 빅 데이터’, 하이라이트TV의 ‘행복비타민’, 빌리어즈TV의 ‘알면 도움되는 헬스톡톡’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또 간접광고주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KBS 2TV의 ‘주접이 풍년’ 프로그램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의 ‘HY엠프로 윌’과 K쇼핑의 ‘팻다운 샷 올인원’ 프로그램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MBN플러스·FUN TV·이벤트TV·OBS W·STATV·하이라이트 TV·JNG KOREA의 ‘닥터플라보’ 방송광고는 효능을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필수고지항목의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방심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관련 보도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의 수와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숨진 장애인 수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JTBC의 ‘뉴스룸’에 대해 ‘의견제시’ 처분을 의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