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내 7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약 1억3000만 원을 각 상가에 부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상가 임대료의 50%를 2020년 2월부터 감면 중이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98억 원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는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에 대해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큰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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