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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 무시하고 옛 애인 찾아간 30대 男 교도소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24 09:58
2022년 5월 24일 09시 58분
입력
2022-05-24 08:35
2022년 5월 24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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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애인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교도소로 보내졌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31)씨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여자친구 B(30대)씨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동의 없이 유·무형 방식의 연락금지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7일 음주 상태에서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A씨의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해 법원에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으며, 지난 20일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
포항보호관찰소는 A씨의 위반 행위가 명백한 만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도 신청한 상태다.
권우택 소장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자에 대해 법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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