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대통령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 이유로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며 단장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하도록 조직이 구성되고, 현직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맡는다. 2담당관은 검사가 아닌 수사관 및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이며 경제분야 정보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현직 경찰 가운데 경정급 인사 2명도 배치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유 기능이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 등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 이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직제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6월 중 관보 게시 등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고, 향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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