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정부조직법에 ‘사무 위탁 규정’이 있는 만큼 법 개정까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32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검증’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려면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22조 3항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정해놨지만 같은 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것도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위탁해 가능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4일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가 검증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인사검증은 원래 대통령비서실의 고유 권한이나 업무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에 행정기관이 다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법무부서 총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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